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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1. 11 20:03경 광명시 B, B01호 내에서 처 피해자 C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들 D를 돌보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시비하여 그녀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찍자 이를 만류하는 그녀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9.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