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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04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 A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상과 달리 사업 진행이 원활하여 못하여 발생한 일 들일 뿐이다.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R{2009. 12. 22. 설립됨. 이하 ‘R’ 이라 한다.}

의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다.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 P이나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의 대표이사 AD 등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언동을 하지 않았다.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행들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도 판시 『2015 고단 603』 및 『2015 고단 2530』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 사업 추진 경과 ① 거제시 T 일대 1,029,696㎡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사업’ 이라 한다.)

은 R 주식회사 (1987. 3. 19. 설립되어 2011. 5. 27. 경 상호를 “ 주식회사 BK”으로 변경함. 이하 ‘BK’ 이라고 한다.)

원주시 BN 일대의 넓은 토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내와 처가 쪽 사람들이 약 165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함. )를 소유한 회사로 보인다.

와 관련되어 2008년 경 이전부터 주식회사 BL( 이하 ‘BL’ 라 한다.)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② R은 BK과 별개의 회사로, BL 대표이사 BM의 횡령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이 사건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