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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나32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2. 16. 07:40경 삼척시 E에 있는 F대학교 캠퍼스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해에서 삼척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2차로 대로변 우측의 아파트 단지에서 대로변으로 진출입하는 진입로 부분에서 위 편도 2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다가, 아래 사진 상의 ‘충돌위치’ 지점인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1,472,9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G위원회에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G위원회는 2018. 7. 2. ‘소로에서 진입 후 다중 차로 변경 대 직진, 충격 및 파손 형태 참조’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 15%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85%로 각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220,935원(= 1,472,900원 × 15%)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8. 7. 25. 피고에게 220,930원(심의결정금액에서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대로변 우측 진입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으로 주행하던 1차로까지 다중으로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