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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382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4382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406호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O,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