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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8 2018가단229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38,235원 및 그 중 53,290,900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95, 2018하면395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면책 신청을 취하하고 2018. 10. 30. 파산폐지 결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