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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8나61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망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망 A 및 원고가 기망을 당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기망행위를 공모하였거나 그 기망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와 E 사이에 양돈 등 매출채권이 존재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고, ④ 망 A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대리권에 관한 적법 여부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E 주식회사”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 제2쪽 제19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쪽 제3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로, 제3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쪽 제9행, 제5쪽 제9행의 각 “피고 C”를 각 “C”로, 제4쪽 제11행의 “L”를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 제5쪽 제2행의 “주식회사 L”를 “L”로, 제5쪽 제3, 4행의 “E 주식회사”를 “E”로, 제5쪽 제8, 9행의 "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