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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3. 3. 20. 20:44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해물사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읍 같은 리 270-33호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