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3. 3. 20. 20:44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해물사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읍 같은 리 270-33호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