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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6가단56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여주시 E 대 855㎡ 중, 피고 B은 30/4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966/442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C, 소외 F, G, H은 1992. 7. 6. 여주시 I 대 4,4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그에 관한 등기는 각 748/4426, 30/4426, 1091/4426, 899/4426, 716/4426, 942/4426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1994. 3.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에게 33/4426 지분, F에게 33/4426 지분, G에게 30/4426 지분, H에게 29/4426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4. 3. 18. I 대 4,273㎡ 및 J 대 153㎡로 분할되었고, 후에 I 대 4,273㎡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E 대 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K 대 30㎡는 피고 B이, L 대 867㎡는 피고 C이, I 대 863㎡는 F가, M 대 716㎡는 G이, N 대 942㎡는 H이 각 구분소유하였다.

다. 피고 C은 1995. 7. 20. L 토지에 관하여 1994. 9. 1.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F는 1998. 8. 27. I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2.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G은 2002. 12. 27. M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1.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H은 2004. 11. 3. N 토지에 관하여 2004. 10.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F의 공유지분 932/4426는 2003. 12.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에게 이전되었고, 2004. 3. 19. 매매를 원인으로 P에게 이전되었으며, 2009. 6. 1. Q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G의 공유지분 746/4426은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R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H의 공유지분 971/4426은 2011. 11. 18. 피고 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마. Q, R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