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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6 2018가단60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6,41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나머지 76,410...

이유

원고가 2012.경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중 1,359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2,641만 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