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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71799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외활동 및 출장 피고의 정책연구실 동향분석통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3. 18. 오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되는 ‘C’ 워크숍(이하 ‘이 사건 대외활동’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같은 시에 있는 교육부에서 ‘D’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후 퇴근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3. 19. 9:00부터 15:00까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E’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15:00부터 19:00까지는 F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이용 영아 관찰 및 부모인터뷰’에 참석(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한 후 퇴근하였다.

나. 대외활동 및 출장에 대한 사전결재 여부 원고는 교육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방문하는 위 각 출장에 대하여는 소장(피고의 변경 전 대표자인 소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결재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직근상급자인 정책연구실장과 소장을 결재선으로 2015. 3. 17. 16:07 이 사건 대외활동의 승인을, 2015. 3. 17. 16:10 이 사건 출장의 승인을 각 신청하였는데, 정책연구실장으로부터 2015. 3. 18. 9:59 이 사건 대외활동을, 2015. 3. 18. 10:00 이 사건 출장을 각 승인받았으나, 소장으로부터는 이 사건 대외활동 및 출장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소장은 2015. 3. 18. 17:09 원고에게 “통화가 안 되어 문자보냅니다. 전화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의 답장이 없자 2015. 3. 19. 11:29 원고에게 “연구소로 연락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내출장(이 사건 출장을 의미한다)은 결재보류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소장의 요구에 따라 2015. 3. 23.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10:00 제3차 인사위원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