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3)민,289]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이금년 외 4인
대한민국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6. 7. 선고 62나6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 일명 이종문은 잡초를 지고 걸어가던중 피고 소속 해병 제 상륙사단 전차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 2의 과실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던 전차가 잡초짐을 들어받어 마침내 사망케되었으며 그는 생존시 목수로서 월수 70,000여환이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증거로 든 증인 이일소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목수로서 월 6만환 내지 7만환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데 불과한 바 원판결이 월 최고액인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든 다른 증거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생존시 거주하던 곳은 도시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주소와 같은 곳으로서 망 소외인이 잡초를 지고 있었다는 판시 사실과 아울러 고찰할 때 망 소외인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는지 원판결이 든 증거인증인 이일조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로서 이를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인이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