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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8나1436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생산기능직 근로자 69명은 제1심 공동원고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근속수당, 4/3조 수당(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아래 제2의 라.

항의 이 사건 청구기간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4/3조 보상수당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뺀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근속수당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및 정기휴가비, 4/3조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이 사건 각 수당 등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근속수당을 포함하고 안전수당을 제외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각 기지급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수당은 그 차액이 없음을 이유로, 나머지 수당에 대하여는 약정수당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제1심 공동원고들과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각 기지급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되었고, 제1심에서 인정한 바 있는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은 근속수당에 포함되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