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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D, 일명 ‘E’,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향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약 0.5그램 ~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0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불상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수하였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0개 중 5개를 돌려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일명 ‘F’을 통해 위 비닐봉지 5개를 화성시 B빌라 C호 D의 집에서 D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말경 D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5개를 받아왔다가 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5개를 2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소재 H 기숙사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 필로폰을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모아 흡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약 1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량 불상인 비닐봉지 5개 분량의 필로폰(합계 2.5그램 ~ 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