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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3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 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D에 있는 E 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21:35 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씨 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