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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2013. 4. 1. 22: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피해자 E(48세)이 자신의 직장동료인 H(46세)과 심한 욕설을 하고 식당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으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옆구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의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배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수지 무지 근위지골 골절, 복부좌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3세)이 자신의 직장동료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이새끼들, 개새끼들 112신고한다, 상부기관에 고발한다, 내일 두고보자’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