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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47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지스님으로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의 신도로서 전기공사업자이고, 원고의 처 E는 D의 여신도회장이다.

나. 피고는 창원시 F에서 G를 운영하다가 2002년경 D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D는 법당만 있고 스님 및 신도들의 거처인 대중처소(생활관)가 없어 이를 건축하기로 하고 H 대표였던 I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13. 1억 원을, 2004. 9. 20. 2,000만 원을, 2004. 10. 14. 210만 원을 각 I의 딸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I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도주하여 위 공사는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다. D 신도이자 E의 친구인 K을 따라 D에 몇 번 들른적이 있던 L은 피고로부터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말을 듣고 외벽공사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피고의 부탁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7. 2.경 생활관의 외벽공사를 해 준 것을 계기로, 외벽공사에 이어 지붕공사, 바닥공사를 차례로 시공해주면서 공사비와 기타 물품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시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2. 23. 3,000만 원을, 2007. 9. 12. 1,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7. 7. 5.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34,79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생활관의 전기공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D 생활관 전기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34,79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공사대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