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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동해시 청운1길 29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죄가 되면 긴급체포해라, 수갑 이리 줘"라고 소리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붙잡고 수갑을 빼앗으려고 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임. 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됨 피해 경찰관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