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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건일제약 앞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건일제약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489,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성환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건일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