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 음주 소란'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F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