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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46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의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학대행위의 내용 또한 충격적이고, 가학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친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와 박탈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린 나이에 입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한 이후까지 도 남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ㆍ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해 아동의 고모가 피해 아동을 양육함에 따라 피해 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은 적은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할머니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