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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1고정1471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8급 지방공무원이면서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라고 함) 인천 서부지부 지부장으로서, 2009. 11. 초순경 인천 서구청 D노동조합 서부지부 사무실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1% 부자를 위한 정책 비판’ 등으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정부정책 비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라」는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라고 함) 중앙집행부 간부인 F, G 명의의 공문을 전달받아 그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지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D노동조합 서부지부 사무실에서 D노동조합 서부지부 사무장인 H에게 “중앙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지구에 ‘공무원 100만 명이 말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라”고 지시하고, 위 H은 E노동조합 사무실에 전화하여 인천 서구 지역 신문 보급소인 연희지국과 석남지국에 위 유인물 각각 2,000부씩 합계 4,000부를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후 2009. 11. 11.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신문보급소에 비용을 지급한 후 위 유인물을 신문 사이에 끼워 배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천 서구 일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71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노동조합' 간부인 F, G 및 D노동조합 인천 서부지부 사무장인 H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노동조합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