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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6:0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사로 826 해주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길지 아니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전날 밤 음주 후 음주운전하지 않기 위해 근처 호텔에 투숙하였고, 이른 아침에 사회복무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에 참작할만한 측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