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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6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3. 5. 28. 선고 2003가단357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3570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2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6.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3570호 대여금청구사건에 의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전부 포기하고, 강제집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해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599호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중 ‘3,55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13. 청구금액 ‘3,55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합계를 ‘3,550,000원’에서 ‘35,500,000원’으로 경정한다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에 띠라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