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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50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쪽 ‘각주 1)’을 삭제하고, 그 쟁점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보충한다

.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어도 2016. 9. 10.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 7,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사건 해지통지에는 ‘이 사건 계약을 2015. 9. 30.부로 해지함을 통지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문언 그대로 ‘2015. 9. 30.자 해지통지’로만 볼 것이지, 이를 ‘2015. 9. 30.자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2016. 9. 10.자 해지'에 대한 해지통지로 해석하는 것은, 해지가 가지는 중요한 법률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는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2006년 처음 체결되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는데, 이 사건 해지통지의 시점은 그 문언에 기재된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던 시기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으로 갱신도 되기 전이다.

피고의 주장대로면 아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2016. 9. 11. 이후에도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일부 액화석유가스를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원고의 상표, 로고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G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