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0.19 2011고단35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주식회사 내에 있는 사내협력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2010. 10.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자 D의 2010. 9.분 임금 2,288,460원, 2010. 10.분 임금 2,153,840원 등 D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합계 4,442,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6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합계 87,87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