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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6두12951 판결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8534 (2006.06.30)

제목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와 주식회사 FF은행(현재 주식회사 GG은행, 이하 'GG은행'이라 한다)의 HH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GG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가 GG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있어 원고가 GG은행에 대한 자신의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담보제공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규제대상인 대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그와 관련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이고 이 경우에 이중과세의 해당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