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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33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486원 및 그 중 11,386,013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부대채무로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보증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금액의 연 0.72% 적용),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28.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44,48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동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1. 15. 위 은행에게 원리금 153,728,2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 분양계약 해제 환급금 144,48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42,342,205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잔액 11,386,013원이 남아 있다.

대위변제일로부터 충당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1,571,723원[(142,342,205원×연 12%×593/365일) (142,342,205원×연 8%×443/365일),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원고는 위 회수금의 잔액 2,137,795원을 대지급금에 충당함으로써 가압류해제비용을 비롯한 잔액 128,100원이 남아 있다.

미납된 추가보증료는 994,650원(위 보증금액×연 0.72%×349/365일, 보증료 운용규정에 의거 10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1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