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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8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F 소재 플랜트 제작, 시공 및 시운 전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B은 위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플랜트제작 설치 업을 하는 H의 운영자로서 2014. 12. 1. D( 주 )로부터 열교환기 제작작업을 도급 받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보건책임자, 피고인 C은 위 H의 직원으로 ‘I’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피해자 망 J(60 세) 은 중국 국적으로 위 H의 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4. 14:50 경 평택시 F에 있는 D 옥외 작업장에서 ‘I’ 지게차를 조작하여 철제 세들( 제품 받침대) 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곳은 개당 약 2 톤의 철제 세들이 여러 개 세워 져 있었고 그 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 현장으로서 위 세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들이 바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근무하는 인부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부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지게차 면허를 가진 자가 지게차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 J이 세들 사이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로 철제 세들을 건드려 위 세들이 피해자 J에게 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