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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7.자 2014노341 결정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라.업무상횡령

사건

2014노341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도균(기소, 공판), 조홍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ID, G, IE, H, J(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IF(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법무법인 M(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N

결정일

2014. 10. 27.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이유 중 제36쪽 제10행의 "CH"를 "BH" 으로, 제38쪽 제5행의 "IM"을 "CQ" 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문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7.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서승렬

판사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