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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 총괄,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 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9.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E )에서 180,000,000원을 F(G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 금 변제로 처리하고, 2011. 12. 3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F(G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 금 변제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2. 11. 2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직접 H 회사 으로부터 저열 탄 약 3,540 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적정 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톤당 45,000 원씩 약 159,3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H 회사 사이에 G 회사 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G 회사 으로부터 위 저열 탄을 톤당 90,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G 회사에 약 318,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회사에 15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직접 ( 주 )I으로부터 저열 탄 약 2,097 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적정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