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36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6498)를 제기하여 2006. 8. 25.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1.부터, 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갑 제11호증)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상 채권이 2013. 6. 25.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게로, 2015. 11. 10.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게로, 같은 해 12. 15.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에게로, 2016. 7. 14.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양도일 무렵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대여금 만기일이 2004. 12. 11.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2006. 8. 25.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그 무렵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2016. 8. 25. 이후에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