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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4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J에 있는 건물 4층에서 “K체육관”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M체육관”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킥복싱 심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D 등 다른 킥복싱체육관 관장 내지 킥복싱 수련자들과 함께, 체육관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늘리고, 타이틀전 형식의 시합으로 발전시킬 마음으로 각 체육관 소속 회원들 사이의 킥복싱 시합을 주최해 왔으며, 2006년경부터 인터넷사이트인 다음에 “N”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시합개최를 홍보하고,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며, 약 70회에 걸쳐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 “신인전”, “강자전”, “최강자전”, “타이틀매치”라는 명칭의 사설 킥복싱 시합을 주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 경영의 “Q체육관”에서 “R”라는 명칭의 출전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2분 2라운드 아마추어 킥복싱시합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수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위 K체육관 소속 회원인 피해자 S(17세)을 위 시합에 참가시킬 경우 사전에 선수의 기량, 체중, 건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가 충분히 지급되는지, 링닥터, 구급차 등 응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 및 구급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참가비를 받고 “R”라는 명칭으로 킥복싱 시합을 주최할 경우, 참가선수들에 대하여 사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경기경험 및 수련기간에 따라 헤드기어 등 충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며, 경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