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2012구합3132 감봉처분취소
A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2. 7. 4.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20. 행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된 후 2010. 2. 16.부터 문화체육관 광부 B시설 C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위행위 원고는 2010. 10. 28. 08:22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쪽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원고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 원)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D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O D, 목격자인 경찰관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28. 08:22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쪽에서 방배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D의 뒤에 서서 D의 엉덩이 부분에 원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고, D가 몸을 비트는 등으로 원고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D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10. 10. 28.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일로 인해 그 여성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면 사람이 많고 저와 신체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추행으로 고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위 전동차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9. D가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자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2397호), 원고는 위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판정을 나가면서 D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0. 12. 24. '전철 내에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D가 원고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음해하였으므로 D를 무고죄로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으나, 오히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9. 26.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441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14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