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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단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맡기고 성명 불상 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