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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14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서 ‘D 자동차 운전학원’ 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F 이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 인은 위 사찰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학원 부지 이전 과정에서 보상금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사람으로 전직 공무원인 G을 소개 받았는데, G으로 인해 수 억 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3. 11. 23. 경 김포시 J에 있는 K 운영의 커피숍에 찾아 가, K, H, I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하여 “E 은 I 씨와 13년을 사귀었는데, 사귀는 도중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고, 그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애를 낳았다.

그래서 I이 E이 사귄 다른 남자와 사이에 ‘ 니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피 검사를 해보자. 나는 씨가 없는 수박이니깐 내 건 아니고 네 꺼다’ 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실제 검사를 해보니 I의 아이가 아니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경 L 소재 ‘M ’에서 N에게 “E 과 K은 내연관계이다.

N 니가 E에게 전화를 할 때 받지 않았던 것은 E이 K과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G은 E이 나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G이 나를 사기쳐서 가져간 돈을 G과 E이 같이 쓰고 다닌다.

E이 G을 조종하고 다닌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K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내연관계에 있던

K과 같이 있어 N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며, G과 함께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고 다닌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