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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1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축산물 중매인인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동두천시 C에서 ‘D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4,857,159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57,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정육점의 사업자등록이 2013. 12. 10. 피고 명의로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 망 E(2017. 12. 26. 사망)가 피고 명의로 위 D정육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D정육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위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망 E로부터 주문을 받고 망 E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며, 망 E와 그 물품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협의한 사실, 피고와 망 E의 아들인 F이 2015. 1. 5.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간병 등의 이유로 위 D정육점에 나가지 못한 사실, 피고와 F은 2018.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30117호로 망 E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8.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망 E에게 위 축산물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람이 피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물품대금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