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30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 여)의 머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앞 버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0. 14. 11:09경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