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205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21,500...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21,500...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