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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621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2. 피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31.부터 2021. 3.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9월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며 이 사건 2021. 1. 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서면은 2021.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2021. 3.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1. 6. 해지되었거나 늦어도 2021. 3. 30.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