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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6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제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