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6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제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제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