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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11759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7,1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입주권 매수 D은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건물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결정되어 SH공사가 시행하는 F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도시개발아파트 33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입주권(입주권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의 하나로 철거 가옥주 등에게 주택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 ‘수분양권’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후 분양신청 접수,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분양대금 지급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아래에서는 ‘G’이라 칭한다)을 부여받았다.

D은 2002. 9. 14. 원고에게 G을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H’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D은 2003. 5.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백지 상태로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의 교환계약 피고 B는 2002. 10. 7. 원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I상가 D동 201호(이하 ‘J’라 한다)의 철거로 인하여 SH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F지구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을 64,000,000원에 매수하되, F지구 아파트 33평형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에 5,000,000원, 2002. 10. 17. 59,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SH공사가 J의 철거 후 실제로 공급한 것은 K지구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이하 ‘L’이라 한다)이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03. 2. 28. 원고의 G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