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74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권자인 B에게 31,691,147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 동작구 C, 4 층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와 단독주택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17. 6. 30.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F,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로 부담한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