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10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신덕방범초소 앞 교차로를 명지 쪽에서 대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라서 약간 어두워진 상태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2km/h 초과하여 시속 약 83.2km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우측 인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E(여, 76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라서 약간 어두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