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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1 2015고합1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 00:2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고 싶냐 "고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여 도망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4. 28. 05:3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슈퍼 옆 공터에서 위 슈퍼 뒷벽에 설치되어 있던 H 소유의 FRP 간이화장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간이화장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FRP 간이화장실 1개를 전부 태우고, 그 불길이 I 소유의 상가 및 주거용 건물 벽으로 번져 태우게 하는 등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11:0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에 있는 숭산삼거리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피해자 J(43세)에게 ‘우표를 왜 안 사주노,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모를 2~3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2~3회 때린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제출 관련 수사 등)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