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순번 관할 관서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1 은평 종합소득세 1994 2000-05-02 2000-05-31 8,448,260 14,924,230 2 양도소득세 1998 2000-11-01 2000-11-30 17,557,560 31,076,830 3 양도소득세 1999 2000-11-01 2000-11-30 3,425,230 6,062,490 4 양도소득세 1999 2001-01-03 2001-02-22 29,296,780 49,877,550 5 양도소득세 1997 2001-01-10 2001-02-22 8,549,840 15,130,920 6 용산 양도소득세 2001 2001-11-08 2001-12-22 6,158,010 8,611,400 7 구로 양도소득세 2002 2003-07-01 2003-07-31 6,092,920 10,784,160 8 서초 부가가치세 2003 2003-11-01 2003-11-30 225,940 237,230 9 구로 양도소득세 2004 2005-05-03 2005-05-31 723,670 1,005,780 10 양도소득세 2005 2006-07-01 2006-07-31 4,811,650 8,419,790 11 서초 양도소득세 2006 2010-11-01 2010-11-30 20,369,320 59,940 12 서초 양도소득세 2007 2010-11-01 2010-11-30 109,612,010 191,820,770 13 삼성 양도소득세 2008 2012-07-01 2012-07-31 2,823,550 4,941,050 14 양도소득세 2007 2012-08-01 2012-08-31 18,602,910 32,554,790 15 남대문 양도소득세 2010 2014-08-01 2014-09-23 153,011,710 236,556,080 합 계 389,709,360 612,063,010 원고는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건, 종합소득세 1건, 부가가치세 1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합계 612,063,0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제1심판결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순번 제8항의 조세채권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