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