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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3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처 제인 C 와 그녀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2089㎡ 중 2089분의 21 지분, E 전 132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C가 부담할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를 1억 2,500만 원으로 낮춰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 가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경 C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된 실거래 가의 차액인 9,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위 9,5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광역시 연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 및 그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F, C가 고소인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매매 가인 1억 2,500만 원을 2억 2,000만 원으로 속여, 차액인 9,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6. 4. 26.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1. 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수사 1 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F에게 매매계약 전반을 위임하고 매매대금을 주었는데, F, C가 고소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2,5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9,500만 원은 편취하였으며,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전달 받기 전 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