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42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C는 D 농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1:00 경 자신이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밭에서 잡초를 태우기 위해 불을 놓았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면서 피고인의 부 주위로 인하여 불길이 피해자의 밭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조경 수인 소나무 1 주, 잣나무 1 주, 이팝나무 14 주, 시가 합계 15,88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소나무 반출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