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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31 2011고단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성동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구로구 C병원’ 정문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C병원’ 정문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충북 보은군 E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재확인) -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 각 판결문, -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