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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6고단13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 세) 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양식장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20 경 위 D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미 수취 임금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D 사장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15cm, 높이 1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5m, 지름 2cm) 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피해 부위 사진, A이 사용한 돌 사진, A 사용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